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1고정1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9,000만에 달하여 매월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이자로 8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족지원비로 11,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연리 31.90%의 이자를 가산하여 35개월간 매월 5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2012. 4. 25.자 채무불이행자 등록기간 확인보고
1. 2012. 5. 11.자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 회신, 2012. 5. 16.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 회신, 2012. 5. 17.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회신, 2012. 5. 22.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회신, 2013. 5. 22.자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회신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