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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1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사우 나의 본부장으로, 2015. 4. 경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E을 알게 된 후 2015.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E과 수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E에게 피고인 딸의 교재 등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E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그의 처 F 가 사우나로 찾아와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 G까지 알게 되어 추궁 당하자, E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5. 5. 중순경 E으로부터 강간 및 공갈 피해를 당하였기에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5. 5. 중순경 피고소인 E이 강제로 고소인의 손을 잡아끌고 모텔로 들어간 후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침대 위에 눕히고, 벗어나려고 버둥거렸음에도 고소인을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고소 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고소인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돈을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딸의 교재 구입비나 E의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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