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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정2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 경기 시흥시 B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명의 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입출금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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