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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4. 경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경 07:36 경부터 같은 날 13:31 경까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Q을 이용하여 피해자 P( 여, 34세) 의 휴대전화 (R )에 23회 전화를 걸어 “ 심 심해, 보지 빨아 줄게,

한 번 할래

” 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달 5. 경 19:11 경부터 21:44 경까지 7회, 같은 달 6. 경 11:34 경부터 11:37 경까지 3회에 걸쳐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보지 빨아 줄게

” 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산부인과 간호사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Q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를 건 뒤, 피해자 S( 여, 33세) 간호사에게 수회에 걸쳐 “ 보지 빨아 줄까, 딸딸이 한 번만 치고 안 할 게, 자지 물 맛있다” 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역 발신 전화번호 등 첨부), 수사보고( 전화통화 일시 특정), 피해자 역 발신 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및 누범 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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