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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봉제공장에 작업을 해서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6,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완제품을 팔아 그 대금으로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 라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 4. 경부터 급감하던 회사 매출이 2015. 경에 이르러 더욱 급감하면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시가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에도 이미 피 담보 채무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도 어려웠으며, 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처가 거주할 곳이 없어 아파트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 금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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