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11: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50세)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한 것으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을 오른손으로 옷을 1회, 왼손으로 옷을 2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아무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