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대신기업 앞 도로에서 서구 천변좌로에 있는 광천안마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5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