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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처리 중 ‘ 판시 사기죄’ 다음에 ‘ 각 건축법 위반죄’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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