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가단1143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369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3. 위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C이 운영하던 ‘D’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5. 1. 27. 그 경매절차에서 5,480,000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은 그때까지의 위 판결금 지연이자 5,181,370원과 원금 4,800만 원 중 298,630원에 충당되어, 원고는 2015. 1. 27. 현재 위 판결금 원금 47,701,32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C은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D’ 동업계약 청산에 따라 E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게스트하우스 권리금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E에게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915만 원의 권리금(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C은 2016. 1. 14.경 자신이 소유하던 F 짚랭글러 승용차를 인터넷 중고차 매매업체인 SK엔카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11,949,046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C은 위 다., 라.

항의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권리금과 매매대금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바. C은 위 다., 라.

항의 행위로 인하여 제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되었고, 2017. 6. 29. 위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33, 1063(병합)]. [인정근거]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