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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03』 피고인은 2009. 6.경 B, C, D 등과 함께 일명 E 및 E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F이 제공하는 중국 숙소에 거주하면서 대포통장 모집 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D은 한국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E 및 F은 G 메신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경 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같은 달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I 맞은편 이하 장소불상의 사무실에서 E에게 위 계좌번호, 국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E 및 F은 2009. 7. 8. 10:30경 인터넷 메신저인 'G‘에 피해자 J의 친구인 K의 G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회사 공금을 이체해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안 가져왔다. 4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오후 6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L의 회사 사장인 M의 G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뱅킹을 못하니 14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 B, C, N,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74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애인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P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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