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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4719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김밥 등의 제조 및 도소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G’라는 상호로 김밥 등의 제조 및 도소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형수, 피고 D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물품거래 1) 피고 B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삼각김밥 등을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79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59,103,178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 C은 2012. 1.경부터 2013. 5. 23.까지 원고에게 김밥 등을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회에 걸쳐 물품대금 6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 B와 피고 C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위 물품거래 합계 423,603,178원 중 합계 385,093,797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피고 B는 2014. 6.경 F의 대표, G의 실장으로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이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2010년도 1기부터 2011년도 2기까지 김밥 등을 판매하여 원고로부터 359,103,178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326,457,435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G가 원고와 김밥 공급 거래를 하면서 2012년도 1기부터 2013년도 2기까지 총 64,5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58,636,362원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 이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장은 2015. 7.경 원고에 대하여 F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F 무자료 매입 124,164,000원의 매출 누락이 확인되었음을 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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