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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3가합863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D은 F의 관리이사로 각 근무하였는데, F는 2007년경부터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피고 C와 접촉하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2007. 11.경 지인인 피고 B에게 F에 자금을 대여하면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자신이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B은 동생 H의 처인 원고로부터 여유자금 운용에 관하여 문의를 받자 F를 소개하고 피고 B 명의로 자금거래를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F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2007. 12. 27. 피고 D의 계좌로 1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자금운용처로 G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G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8. 2. 21. 피고 C의 처인 I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G는 2008. 2. 28. 설립되었는데, 피고 B의 처 J가 피고 C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다.

바. F는 2008. 5. 15. 피고 B에게 ‘F는 2008. 3. 31. 차용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 5. 21.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사. F는 이 사건 지급확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8. 6. 2. 위 대여금 2억 원을 2008. 6. 10.까지 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E이 보유한 F 주식 중 위 2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해주었고, 2008. 6. 11.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에게 피고 E 소유 주식 30만 주를 양도하였다.

아. F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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