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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2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부터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H(부제 : I)’이라는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들은 각 자신들 명의로 아프리카TV 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 B, C, D, F은 2013. 10. 23.부터 2013. 10. 31. 사이에 위 H 채팅창에 욕설 등을 담은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한편 피고 E의 등록 아이디는 그 아들 J(K생)이 가입하여 만든 것이고, 아래 게시글 역시 J이 작성ㆍ게시한 것이었다.

순번 게시일 아이디 가입회원명 게시내용 1 2013. 10. 23. L 피고 B M 2 2013. 10. 23. N 피고 C 누가봐도 O 지령받은 년이 G인데 3 2013. 10. 31. P 피고 D 난 저 G 집비밀번호알고 싶다

”, “저썩을년 집드가서 대굴빡 오함마 로 찍어”, “죽이고 싶어”, “저씨1�년”, “고소하라해라”, “씨1발년 아”, “�같은 빨갱♡보고 빨갱이라고 하는게”, “잘못된기가”, “고소해라”, “이�같은 빨갱이새1끼야”, “제발”, “선동질그만하고”. “니씨1발년아" 4 2013. 10. 26. Q 피고 E R 5 2013. 10. 29. S 피고 F T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의 아들인 J이 순번

4. 게시글을 작성ㆍ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J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개채팅창에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런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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