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1:10 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158-5 번지 펜트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육팔 퍼센트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혈 중 알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최근 5년 간 동종 위반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