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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14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 15:4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C동 4층 문과대 학습실에서 피해자 D가 책상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 05:45경 전항의 C대학교 C동 6층 문과대 학습실에서 피해자 E이 책상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넷북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4. 13:15경 위 1항의 C대학교 C동 4층 문과대 학습실에서 피해자 F이 책상위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3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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