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8 2014고정4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1:45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5층 C 콜센터 교육장에서 피해자 D(24세,여)가 책상위에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영화표 2장, 농협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시티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및 회수된 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