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사기 부분 이 사건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H에게 더 높은 이율로 대 여하였다가 H이 이를 변 제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문서 위조 부분 문서 교부의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일반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고, 해당 문서가 실제로 행사되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 행사할 목적’ 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이 D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할 당시 D로서는 피고인에게 문서작성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부분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