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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B은 2015. 6.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시장 입구에 있는 F 판매점 앞길에서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3g 을 건네받은 다음, 즉석에서 그 대금 100만 원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 앞길에서 대금 40만 원을 각 교 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2 차례 걸쳐 C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99만 원을 입금하여 총 대금 23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불상의 장소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22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우나 사무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7.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L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약 0.2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2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L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약 0.2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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