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75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3.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추가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3. 1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추가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