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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0: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02동 앞 노상에서 우유배달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우유를 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팔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에 모의권총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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