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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5층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경남 창녕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 걸려 있고, 또 김해시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걸려 있다. 돈만 있으면 기름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달 이내로 갚겠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변제를 대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로 J로부터 임차한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철구조물 171평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주식회사 H 명의로 L로부터 임차한 김해시 M에 있는 건물 30평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피고인이 N으로부터 매수한 옥외 탱크 3대, 옥내 제조소 허가사항 7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남 창녕군 소재 철구조물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1,000만 원마저 체납한 월세와 상계되어 피고인이 되돌려 받을 보증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고, 위 김해시 G 소재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및 옥외 탱크 등에 대한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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