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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2125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30.에 작성한...

이유

...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절차가 원용될 수 있으므로, 이 최고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종전의 배당실시결과에 따라 충당 후 남게 된 잔여채권액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배당요구채권의 증감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고 있는 점{법원행정처 2014년 발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 부동산집행, 693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추가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전 배당실시결과를 포함하여 채권의 변동을 반영하여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종전배당절차 이후 변동된 채권액인 39,950,128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한 데 반하여 피고들이 채권액을 새로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종전배당표에 기해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된 결과 과다하게 추가배당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할 금액 28,131,237원을 원고의 채권액 39,950,128원과 피고 하나캐피탈의 채권액 527,382,758원(=569,503,230원-42,120,472원), 피고 A의 채권액 27,781,199원(=30,000,000원-2,218,801원)에 대하여 안분배당하면, 원고에게 1,888,456원{=28,131,237원*39,950,128원/(39,950,128원 527,382,758원 27,781,199원}, 피고 하나캐피탈에게 24,929,555원{=28,131,237원*527,382,758원/(39,950,128원 527,382,758원 27,781,199원}, 피고 A에게 1,313,226원{=28,131,237원*27,781,199원/(39,950,128원 527,382,758원 27,781,199원 을 각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하나캐피탈에 대한 배당액 25,053,947원을 24,929,555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319,779원을 1,313,22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7,511원을 1,888,456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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