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산정드림빌 앞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가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도요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에 걸쳐(2014. 12. 28. 05:21, 05:33, 05:48)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만 있고 전혀 불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