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94, 서수원 체육공원 앞 도로를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이 차량을 정지시켰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뒤쫓아가 차량을 정지시켜 확인하자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반복하는 등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단속현장 동영상 및 녹취서 작성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