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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69467 (1)
보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1993. 5. 19. 안양시 동안구 D 토지 위에 산업기자재유통단지인 E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위 교통영향평가에는 이 사건 단지 조성 이후 이 사건 단지 부근에 위치한 F삼거리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F삼거리 교차로를 입체화할 것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 정확히는 ‘피고 시장’이지만 이하 편의상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 는 위 가.

항의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C조합에 대하여 1994. 6. 13.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1995. 5. 13.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협의건으로 통보(도시58414-2160: 94. 11. 24호)된 사항에 대하여 피고와 사전협의하여 F삼거리 입체화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사건 단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C조합은 1996. 1.경 이 사건 단지에 대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위 교통영향평가에는 F삼거리에 고가 차도를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위 다.

항의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C조합에 대하여 1996. 7.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고, 1997. 5. 9. 이 사건 단지에 대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C조합은 1998. 8. 26. 또 다시 이 사건 단지에 대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위 교통영향평가에는 F삼거리 입체화와 관련하여 G도로축에 2차로 지하차도를 변경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위 마.

항의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1998. 11. 13. C조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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