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31921
보관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은 중장비부품산업의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C조합은 안양시 동안구 D일대에 ‘E단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이하 E단지를 ‘이 사건 단지’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단지의 건축허가권자이자, 이 사건 단지 주변 국도 1호선 G도로의 관리권자이다.

나. 이 사건 단지에 대한 건축허가 1) 이 사건 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C조합은 1993. 1.경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사건 단지 건설로 인하여 국도 1호선 G도로에 있는 F삼거리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F삼거리의 입체화가 요구된다’고 조사되었다.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피고는 1994. 6. 13. C조합에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1995. 5. 13.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전 협의하고, F삼거리 입체화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2) C조합은 1996. 1.경 이 사건 단지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교통영향평가에서 ‘F삼거리 입체화와 관련하여 G도로축에 2차로 고가차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피고는 1996. 7. 2. C조합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1997. 5. 9. 건축허가(설계변경)를 하였다.

3 C조합은 1998. 8. 26. 다시 이 사건 단지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교통영향평가에서 ‘F삼거리 입체화와 관련하여 G도로축에 2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피고는 19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