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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4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11회나 처벌 받은 전력 (1 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9회 실형) 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2016. 6. 12. 자 범행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주거 침입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곧바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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