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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9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6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7 내지 19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7년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도난방지장치를 손괴하고 제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절취 물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6 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 부양가족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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