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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8 2020고단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2:11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 손님 여러 명이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들과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일행들을 분리조치 한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소리를 지르며 상대방 일행들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에 속 초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D 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 영장도 없이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손과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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