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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0 2014가합68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8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판결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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