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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14400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이유

... 위원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부서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원고들의 휴일 근무 중 일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체 휴무가 부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휴일근로 중 대체 휴무가 부여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150%]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7호증, 을 제22,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별 이 사건 법정수당은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 정리표’의 ‘총 초과근로수당(A) = 통상임금*(평일연장시간*1.5 휴일연장시간*0.5 야간시간*0.5 휴일시간*1.5)’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 미만 버림)과 같고(원고별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평일 연장시간’란 연장근로시간 중 피고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인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기지급분을 지급단가로 나누어 역산하였다. , 휴일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휴일 연장시간’란,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평일 야간시간’란, 휴일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휴일근무시간’란 각 기재 해당 시간과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같은 표의 ‘기지급금액(B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은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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