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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31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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