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31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