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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6고단2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북 경주시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토지의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 의뢰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E) 의 예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인출 또는 계좌 이체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에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9:37 경 F 소재 G 농협에서 위 예금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의 예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범죄 일람표, 입출금거래 내역, 통장 잔고 내역, 통장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협의 계약서 사본, 건축신고 수리 서 사본 4부,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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