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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56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G, 계룡시 H에 있는 식품 제조 ㆍ 가공 ㆍ 판매업체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계룡시 I에 있는 식품 유통 ㆍ 판매업체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303에 있는 상아 제약 주식회사( 이하 ‘ 상아제 약’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다가, 성남시 중원구 K 건물 813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 생산 식품 등의 기획 ㆍ 유통 ㆍ 판매 등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경 G 가 스낵 과자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상아 제약 및 L가 연구ㆍ개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표시사항에 연구 개발처를 ‘ 상아제 약( 주)’ 또는 ‘( 주 )L’ 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낵 과자류를 생산, 유통, 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2011.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G의 식품제조공장에서, ‘M’ 등 스낵 과자류에 관하여 상아 제약이 연구ㆍ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M’ 등 스낵 과자류 제품의 표시사항에 ‘ 연구개발 : 상아 제약( 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303’ 로 기재하여 식품 등의 제조방법 및 품질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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