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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및 2009. 2. 19.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4:4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빅토리아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3길 3-5 U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기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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