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125 (2009.0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44 (2008.11.19)
제목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1세대3주택 계산시 장기임대주택도 포함됨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외이주관계나 국적관계, 국내체류기간, 가족의 국내체류, 국내에 보유한 자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9. 원고에게 한 200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69,089,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4째 줄의 "본문"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3째줄 다음에 아래의 인정사실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08.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7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정SS 소유의 위 @@동 소재 주택은 @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 설령 다가구 주택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제155조 제15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7호가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더라도 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되, 다만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0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SS 소유의 위 주택은 서울 강남구 @@동 253의 3 및 253의 20 지상 4층 주택 건물(1-3층 각 312.48㎡, 4층 259.72㎡, 등기부상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로서, 1-3층은 각 5개, 4층은 3개의 호실로 구분하여 합계 18개 호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전제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관련 규정(별지 '관계 법령' 참조)를 적용해보면, 위 건물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위 별표1 제2호 나목 소정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비록 원고 주장처럼 위 건물의 대지 중 위 @@동 253의 3은 소외 박PP, 같은 동 253의 20은 정SS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으며, 위 건물의 호실들이 모두 정SS와 박PP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동 소재 주택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7째 줄의 "할 수는 없다"를 "할 수는 없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1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KK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로 고치고, 그 다음 줄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 피고가 원고의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원고를 거주자로 판단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비거주자로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원고를 거주자로 보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원고를 거주자로 보고 그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을 따름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련 법령에 당심 판결문의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