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9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19: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2 층 대합실 내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버츠 비 립 밤 3 종 세트 1개, 시가 22,400원 상당의 질 레트 남성 면도기 1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4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30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04:46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33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이오 닉 일렉트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초동 및 검거) 『2018 고 정 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