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0:4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4세), 경장 E(남, 36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것으로 표시되자 음주단속을 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좌측으로 급출발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 경장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 앞으로 다가서자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경장 E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타이어로 그의 좌측 발을 타고 넘어가 동인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D, E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첨부 보고, 현장 CCTV 첨부 보고, 추가 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