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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3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6개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 점, 피고인 C이 도박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중에서도 도박개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박중독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과 B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행성이 강한 방개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C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도박장의 판돈이 합계 85,609,000원에 이르고, 40명의 사람들이 모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도박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 개설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도박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의 도박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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