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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0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7』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 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과 함께 재건축 시행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위 회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까지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개별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8. 8.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 주 )C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형공장 건축 시행을 위하여 G, H과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8,5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G, H이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급하였던 용역 비 8,5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3,000만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동대문구 I 재건축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건축과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연락이 왔다.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통장으로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건축과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상환이나 용역 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K) 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9.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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