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25. 18:22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9 세), 피해자 F(11 세) 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자전거를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려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E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F의 자전거 앞바퀴를 발로 세게 걷어 차 시가 2만원 상당의 자전거 앞바퀴 반사 등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12: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다가, 같은 식당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37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새끼야, 혼자 밥 먹으니까 맛있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텐레스 젓가락을 치켜들고 “ 눈을 쑤시겠다, 목을 따겠다, 심장을 찔러 주겠다 ”라고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283 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