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70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과 눈주위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국립중앙의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다른 종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