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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19503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오산시 D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7. 11. 5. 피고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금으로 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의 동생인 E 명의로 2017. 11. 7.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E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이후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 2017. 11. 7. 2,000만 원(2017. 11. 5. 납부된 신청금 100만 원 포함), 2018. 2. 28. 1,760만 원 합계 3,76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5.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었던 피고 C는 원고에게 ‘타인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총회가 끝나면 원고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동생 E 명의로 이 사건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조합원 부담금으로 합계 3,76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가입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취소, 해제, 무효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기지급한 조합원 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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