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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43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22,52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9. 4....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에 조합원 부담금 이외에 조합업무대행 용역비 900만 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안성시 D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원고 B은 원고 A의 딸로서 원고 A의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한 자인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1.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갑2) 1)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피고 측 분양대행사 직원(갑21 명함상 ‘E 영업1팀 부장 F’로 되어 있다

)에게 자신이 84㎡ 아파트 1채 이외에 다른 상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조합원 가입자격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조합원 가입신청 소요 서류를 제출하여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갑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나중에 2017. 7. 피고가 보낸 갑6 내용증명에는, ‘분양 영업사원이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상가주택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상가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축물로 이해를 하고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 조합 인가 신청 시점에 업무대행사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바 상가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되어 1가구 2주택이 돼서 부적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결국 조합설립인가시 부적격자로 통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인 G주식회사의 계좌로 합계 1,4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조합원 부담금 중 200만 원 피고의 업무대행사에 지급되는 조합업무대행비 900만 원)을 납입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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