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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합21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C 일원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7. 16. 통영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2. 3. 설립 전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계약 당시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였고, 2015. 3. 22. 창립총회를 거쳐 ‘D지역주택조합’이 되었다가, 2016. 2. 27. ’G지역주택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7. 2. 24. 현재와 같이 명칭을 다시 변경하였다.

(계약서에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기재되어 있다)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될 아파트 중 1세대[E동 4군, 주택형 C형(59.9303)]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2. 9.부터 2017. 12. 1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분담금(공급금액) 140,177,000원 중 30,000,000원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D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공급계약서 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해당 조합원을 ‘을’,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F를 ‘병’이라 칭하며, 갑, 을, 병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조합원의 공급금액 납부방법] ⑥ 관청에서 부과하는 각종 제세금 및 부담금 등으로 갑의 청산부담금이 예상금액보다 초과하거나 소송, 민원의 발생 등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금액이 발생할 경우 을은 초과한 금액 또는 추가금액을 납부하여 조합이 청산 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을은 기반시설공사와 암반공사부분에서 일반적인 통상금액보다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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