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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558028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7. C과, 피고가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과, 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천 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인천 서구 E 지상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C은 피고에게 양도대금으로 합계 28억 원(2018. 11. 27. 1차 계약금 5,000만 원, 2018. 12. 3. 2차 계약금 2억 3,000만 원, 2018. 12. 15. 잔금 2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8. 11. 27.자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나.

C은 피고에게 2018. 11. 27.자 채권양수도계약에 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8. 11. 28. 5,000만 원, 2018. 12. 3. 2억 3,000만 원, 2019. 1. 11. 5,800만 원, 2019. 1. 17. 2억 8,000만 원, 2019. 1. 25. 2억 3,000만 원 합계 8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F, G, H(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19. 4. 11.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주식회사 I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매각가격 3,671,500,000원), 2019. 6. 19.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413,368,323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2019. 6. 20. C에게 8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C은 “C은 인천광역시 서구 E(F) 채권양수도와 관련하여 피고와 맺었던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해 C이 지불했던 계약금 등 8억 4,800만 원을 모두 영수하였으며, 추후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C은 2019. 7. 29. 원고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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