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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8노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범행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찰관 2명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나머지 각 상해죄는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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