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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05 2016고정1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장에는 이 부분 앞에 그 동기로 “ 한국산업 기술진흥 원로부터 840만 원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D과 서비스모델 테스트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에 840만 원을 용역계약 대금으로 허위 보고 하는 데”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의 동기에 불과 한 부분이며 달리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삭제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문구 부분을 삭제하였다. ,

2015. 9. 말경 내지 2015. 10. 초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능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술책임자 성 명란에 ‘D’ 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찍고, 2015. 10. 2.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성능시험결과 보고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성능시험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고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보고서에 날인된 인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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