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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0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2015. 10. 2. 한국기술산업 진흥원에 제출한 성능시험결과 보고서( 이하 ‘ 이 사건 보고서’ 라 한다) 는 D이 2014. 5. 30. 작성하였던 보고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보완하여 재작성한 후 D의 날인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는 D이 당초 작성한 보고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 작성에 관하여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을 작 출하여 피해자 한국기술산업 진흥원 소유의 정부 지원금 840만 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보고서에 날인된 인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D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위 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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