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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4년경 충남 홍성군 B의 생산관리지역에 단독주택 67.5㎡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현장조사표

1. 불법건축물 현지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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